이름 연락처 가입상품 등이 담긴 메리츠화재의 고객정보 16만여건이 유출됐다. 최근 해킹으로 한화손해보험사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직원 A씨는 16만3,925명의 고객 장기보험 보유계약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올해 2월 대리점 2곳에 이를 제공하고 1,08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700건 정도는 실제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질병사망담보 가입금액,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 가입상품명 보험료 고객명 직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이다.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병력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는 즉시 안내했다"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에는 한화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의 현장출동지원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15만7,901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도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사고 은폐 의혹을 받았던 한화손보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원에게 주의적 경고(1명), 직원에게 감봉(1명), 견책(2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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