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ㆍ공유지를 환매하거나 지구 지정이 해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안을 마련, 하반기에 제주도특별법 또는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일부 지구 사업자들이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일부 부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아 차익을 남기는 등 땅장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마련한 개선안을 보면 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국ㆍ공유 재산은 임대를 해준 뒤 투자가 완료되면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ㆍ공유지 환매특별계약 기간(5년)이 만료되기 1~2년 전에 투자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미착공하거나 매각부지 중 일부만 개발한 경우에도 미개발 부지를 환매하도록 했다.
특히 투자 이행 기간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거나 투자실적과 고용률이 당초 계획의 50% 미만일 때는 지구 지정을 해제한다. 현재는 개발사업이 부진해도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다. 또 투자실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민간이 추진하는 단지 개발사업은 직접 투자분에 한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분양사업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는 다음달 중 투자진흥지구 제도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7월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02년부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인 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등 24개 업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취득세ㆍ등록세ㆍ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ㆍ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34개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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