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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자살 편의점주 사망진단서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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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자살 편의점주 사망진단서 변조"

입력
2013.05.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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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편의점 본사가 폐업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 16일 경기 용인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편의점주 A(53)씨의 사망진단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편의점가맹점 사업자단체협의회(전편협)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점주 자살이 논란이 되자 CU 측은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임의 변조해 전국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는커녕 직원 한 명의 실수였다며 기만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편협 등이 제시한 A씨 사망진단서 원본에는 직접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적혀있고 '그 밖의 신체상황' 부분에 '항히스타민제 중독'이라는 소견이 포함돼 있지만 CU 측이 지난 21일 언론사에 배포한 사본에는 이 문구가 빠져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수면유도제에 함유된 성분이다. A씨는 본사 직원과 폐업시기 및 위약금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CU가 사건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 중독을 지우고 발표해 사인을 지병인 심근경색으로 보이도록 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동주 전국 '을'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정책실장은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편의점주를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악의에 찬 왜곡으로 사망경위까지 조작한 행태가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 부인은 "점주인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남편이 10개월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마치 '노예계약' 같은 불공정 규정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남편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CU 측에 추가 출점 및 폐업 위약금 중단, 점주협의회와 정기 단체교섭 실시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사망진단서 변조 책임을 묻기 위해 CU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 홍석조 회장 등 관계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CU 측은 "객관적 자료로 신속히 해명할 생각에 사망진단서 중 사인 부분만 남기고 개인정보를 삭제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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