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노동자들의 임금 통제를 완화했다고 AP통신이 27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기존 당국이 정하던 노동자 임금 체계를 기업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변경, 기업소에 성과급 지급 등 임금 체계의 일정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리기성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소가 재량으로 수익 일부를 노동자 임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리 교수는 이 같은 방침이 지난달 1일 결정됐으며 일정 기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실행에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까지 국가가 표준임금을 결정했으며, 기업소는 표준임금 이상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지 못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북한 협동농장 관리자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농민들이 생산물 일부를 팔거나 물물교환할 수 있게 된 이후에 나온 점에 주목했다. 리 교수도 "개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할수록 많이 벌 수 있게 됐다"며 임금 통제 완화에 따른 효과를 강조했다.
리 교수는 그러나 "이번 조치는 개혁•개방과는 상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확고하며 이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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