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을 현재보다 15% 줄여 소비자 가격을 10% 낮추고, 농가소득을 5%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어제 확정해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 담은 최종 수치 목표다.
핵심인 유통구조 개선책으로는 전통 도매시장의 거래 비중 감축(53%→40%), 산지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의 비중 증대(도매 28%→36%, 소매 12%→20%), 직거래 확대(4%→10%) 등을 들었다. 유통구조 개선이라면 으레 인위적 유통단계 축소를 내세우던 틀에 박힌 자세에서 벗어나 많은 부분을 시장경쟁에 맡기려고 한 점이 우선 평가할 만하다.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매 낙찰을 줄이는 대신 가격이나 상대방을 미리 정해 놓고 거래하는 정가ㆍ수의 매매를 8.9%에서 20%로 늘리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품목별로 정한 가격 안정대를 벗어나는 농산물에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로 비축물량 공급이나 수입촉진 등의 대책을 정해두기로 했다. 배추 등 수급 불안정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12%에서 30%로 늘리기로 한 것도 수급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거창한 목표 대신 부문별로 대개 연간 2% 안팎의 꾸준한 변화를 내세운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수치 목표가 거창하거나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시장구조를 단숨에 뜯어고치려는 의욕이 강할수록 실현 가능성은 낮았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도 변화의 주체인 생산자와 중간상인, 도소매업자 등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구체적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부분의 방안이 행정지도 등을 통한 강제보다는 제도적 유인에 치중하고 있는데도 도매시장 운영제도의 변화나 민관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제도적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 직거래 증가 등 시장변화에 맞춰 산지나 거점 물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ㆍ유통ㆍ소비자 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야 모처럼 합리적으로 짜인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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