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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 몰수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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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 몰수조치 정당"

입력
2013.05.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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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했다면 해당 부동산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매매에 이용됐던 땅과 건물을 몰수하도록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은 처음부터 성매매를 위해 사들인 것으로 건물 대부분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됐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상당했다"며 "김씨 역시 성매매 수익을 직접 관리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부동산 몰수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서 지난 2011년 4월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1년간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은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까지 몰수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며 2심은 이를 받아들여 땅과 건물도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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