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출장지원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중소기업이 무역 교류단, 국제박람회 등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로 발굴한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목적으로 현지를 다시 방문할 때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전남도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 후 2년 이내 같은 지역으로 상담 및 계약을 추진하는 도내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국내외 항공료, 해외 수출 관련 유관기관 현장 지원 수수료, 통역비 등 업체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 지역본부(061_280_8040)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도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와 엔저현상, 미국의 재정절벽, FTA 확산 등으로 수출시장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무역교류단 파견이나 국제박람회를 참가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수출계약 성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계약 성사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바이어와의 신뢰 제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선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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