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53)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6명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 본사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 20일 오너 일가 3남매인 이 회장, 이미경(55) CJ E&M 총괄부회장, 이재환(51)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이 회장의 부인 김희재(53)씨, 딸(28), 아들(23) 등 6명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대상은 이 회장이 그룹 회장에 취임한 뒤 제일제당에서 CJ그룹으로 사명을 바꾼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0년 8개월간 금융거래 내역이다. 통상 계좌추적 영장은 1년 단위로 발부되며,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룹 창설 이래 비리를 샅샅이 뒤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회장 부부와 자녀들 계좌추적을 통해 이 회장의 차명재산과 편법증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회장이 선대인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 재산은 3,500억원에 달하며, 이 회장의 딸과 아들이 소유한 700억원대 재산도 편법증여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회장 3남매 계좌추적을 통해 이 회장이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로 누나 이미경 부회장과 동생 이재환 대표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차명 재산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으로 증식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CJ그룹 관재팀과 계열사 임직원 20여명의 금융 거래내역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에 500여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내 계좌추적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외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홍콩,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있는 이 회장의 해외 비밀계좌와 페이퍼컴퍼니의 금융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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