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실습교육 체계를 갖추지 않는 의대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속병원 없이 실습교육을 부실하게 했다 적발된 서남대 의대 같은 부실 의대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해당 학과 총 입학정원의 100% 내에서 신입생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해당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7일 교육부는 교비 횡령, 의대 실습 부실 등을 저지른 서남대 의대에 대해 폐지를 추진하되 서남학원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감사처분통보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후 조치하기로 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서남대 의대를 폐지할 수 있게 된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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