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입법 취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부정ㆍ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준비한 원안대로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24일 "권익위가 지난해 8월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한 뒤 9개월간 정부 부처간 조율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가 크게 후퇴해 누더기법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 권익위 원안대로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ㆍ청탁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직무연관성이 확인됐을 때만 처벌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수용됐고, 이에 대해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최근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는다는 건 스폰서를 둔다는 것인데 스폰서 자체를 막지 않으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도 지난 23일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김영란법 발의 의사를 밝혔다. 김영주 의원도 최근 김영란법 발의를 위해 주변 의원들과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법안"이라며 "의원총회나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당론 발의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영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경우 야당이 정부를 대신해 법안을 발의하는 드문 사례가 될 수 있다. 정부입법에 비해 의원입법의 심사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정부는 주로 여당 의원들에게 '청부 입법'을 주문하고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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