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도 육아 휴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는 올해 1학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1년(2학기)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는 일반 휴학 기간에 제한을 둬 학부 3년(6학기), 석사과정 2년(4학기), 박사과정 3년(6학기)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육아 휴학은 병역 휴학처럼 일반 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자녀를 둔 학생들은 별도의 육아휴학 규정이 없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기간 제한이 있는 일반 휴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휴학 규정에 따르면 남학생은 육아휴학만 1년 가능하고, 여학생은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학을 각각의 경우마다 1년씩 3년까지 할 수 있다. 2008년 임신ㆍ출산 휴학을 도입한 이후 이번에 육아휴학을 신설, 그 대상을 남학생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경북대와 대구대는 남학생 육아휴학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며 전북대, 충남대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취업 준비, 어학 연수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육아를 목적으로 휴학하기에는 일반휴학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육아 휴학 도입으로 학생들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규정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보호 강화방안'을 국립대에 권고한 바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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