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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 고용해 성매매 강요한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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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 고용해 성매매 강요한 업주 구속

입력
2013.05.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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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태국 마사지 업주 박모(5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사지 업소 운영실장 김모(52)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일 태국 경찰에 붙잡힌 현지 브로커 이모(45)씨는 인터폴과 공조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15일까지 경기 수원ㆍ안산 등에서 태국 마사지 업소 5개를 운영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 14명을 불법 고용,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태국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고 업소에 감금시키는가 하면 자신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실습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일당은 계약서에 성매매 등은 포함하지 않은 채 마사지 경력이 있는 태국 여성들을 90일 만기 관광비자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현지 브로커 이씨는 박씨에게 여성을 소개해주고 한 명당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9일 태국 여성 2명이 손님의 도움으로 마사지 업소를 빠져 나와 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남아 여성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불법 고용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는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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