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의 일정 부분을 청년층으로 채우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으로 확대한다. 또 하루 4~6시간만 일해도 되는 '시간제 근로'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필요하면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관에서 시작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간기업에 강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자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러한 고용확대 방안이 정착하려면 노사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상장기업 자율공시 때 청년 채용 규모를 공개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295개 공공기관과 388개 지방공기업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정원의 3%는 29세 이하 청년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한 시간제 근로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식도 전환돼야 한다"며 "고용상 차별 받지 않고 사회보험에서 대우받는 시간제 근로가 사회적으로 많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비정규직 개념과 달리 근로자가 육아나 체력 등 개인 사정에 맞춰 자발적으로 일정 시간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와 독일이 시간제 근로를 통해 15~64세 연령층의 고용률을 10년 만에 64%에서 70%로 끌어올린 것을 벤치마킹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의 확대를 위해 세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일자리 로드맵'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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