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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부의 교원 평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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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부의 교원 평가는 정당"

입력
2013.05.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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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교원평가를 거부한 전북교육청이 시정ㆍ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능력평가가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경비와 책임 모두 교육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교원능력평가는 국가 사무로 봐야 하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방침과 다르게 시행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국 초ㆍ중ㆍ고교 재직 교원에 대한 동료 교원 평가 등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연수를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 계획과 달리 교원 평가에 교장과 교감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추진계획에 법령 위반사항이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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