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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인터넷 적용 늘어… 북한 문제 온라인 토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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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인터넷 적용 늘어… 북한 문제 온라인 토론 통제

입력
2013.05.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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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23일 지난해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면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한국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했다.

앰네스티는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으로 41명이 구속 상태에 있었다"며"국가보안법 적용이 인터넷 영역으로 확대돼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통제하는 데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7년 5월 인터넷에서 반정부 서적을 판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김명수씨와 북한을 풍자하는 표현을 트위터에 올렸다 지난해 11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정근씨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 지난해 MBC, KBS, YTN, 연합뉴스 등 언론 매체들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항의해 잇따라 파업했고, 지난해 4월과 10월 원자력 반대 운동을 위해 입국하려는 그린피스 운동가를 당국이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인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기소를 당한 점을 언급하며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을 우려했다.

앰네스티는 또 쌍용자동차 사태 등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노동 사안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도 여전한 것으로 보고됐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가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의 야간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이주노동자가 차별과 착취, 저임금, 체불임금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사실을 언급했다.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은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된 국가들을 방문하는 유엔인권옹호 특별보고관이 올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며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 현실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엠네스티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널리 퍼져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에 영양실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계속된 식량난으로 수백만 명이 식량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며 "여전히 수만 명이 초법적 처형, 강제노동,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가 발생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2년 한 해 동안 전세계 159개국의 인권상황을 담고 있으며 각국 국제앰네스티 지부를 통해 이날 동시에 발표됐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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