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써주고 돈을 챙기는 이른바 '비자장사'를 해 온 병원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23일 불법적인 비자 발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수도권 일대 피부과와 치과, 한의원 등 8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대상이 된 병원은 서울 강남지역 피부과와 안과, 서울지역 치과 4곳, 인천과 경기 용인 소재의 한의원 2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지난해 장기간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이용해 비자를 얻으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허위 소견을 써주고 수천만원씩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병원들은 관광객 1명당 진료비 수백만원과 발급비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외국인 관광객 30여명에게 이들 병원을 알선하고 소개료 1,000여만원을 챙긴 '의료관광 브로커'김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의료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온 관광객들을 병원, 한의원 등에 데려가 '척추 교정을 위해 20주간 진료가 필요하다'는 식의 허위 소견서를 발급받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병원을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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