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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통해 주식 거래 CJ회장 수천억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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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통해 주식 거래 CJ회장 수천억 양도차익

입력
2013.05.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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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자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수천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얻고 수백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CJ그룹 임직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수백 개를 이용해 자신의 비자금 수천억 원을 관리하면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CJ㈜ CJ제일제당 등의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그러나 주식거래로 얻은 양도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 수백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70억원을 국내로 들여와 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을 얻은 뒤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와는 다른 건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현금과 무기명 채권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동시에 주식거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CJ측은 그동안 이 돈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은 이 회장이 CJ그룹의 지주회사인 CJ㈜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2007년 10~12월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주식교환을 통해 이 회장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400억원이 해외로 밀반출돼 고가 미술품 100여점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CJ그룹 경영기획팀과 비서팀, 지원팀 직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전날 CJ본사 압수수색 직전 직원 4명이 사무실에서 서류 박스를 치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해, 이들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탈세 등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이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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