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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불이익 당한 소비자 200명 모이면 금감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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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불이익 당한 소비자 200명 모이면 금감원 출동

입력
2013.05.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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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나오면 금융회사들은 혹여 책이라도 잡힐까 벌벌 떨기 일쑤다. 이런 저승사자 노릇에 소비자도 가세했다. 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을 때 금융감독원에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검사청구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에서 예금이나 대출 등 업무에서 권익을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19세 이상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일단 접수가 되면 한달 내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검사 청구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또 결과는 청구인 대표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200명 이상이 민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연평균 4~5건 정도 되는 점을 고려했는데, 시행 과정에서 인원 수가 제약요건이 되면 보완할 것"이라며 "심의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검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 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검사를 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항,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항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이슈도 대상에서 뺐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청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신청이 기각된다. 하지만 이미 검사한 사항이라도 중요 사항이 새로 나와 재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사 청구가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있다. 일단 청구 요건이 당사자 200명 이상인데 이런 규모의 피해자가 신청하려면 대규모 전산사고 등이 아니면 쉽지 않다. 청구 제외 대상도 많아 신청 시 기각 가능성도 높다.

반대로 업계에선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 양산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결국 민원을 금감원이 나서서 해결해달라는 것인데 금융회사와 관련된 민원은 대부분 돈이 움직이는 것이라 마구잡이로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과연 동일한 피해유형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령 금리를 높게 책정 받는 등 부당 대출이 의심돼 청구를 했더라도 당사자 200명의 신용등급과 요건 등이 다 달라 대출 결과 역시 다르게 나오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같은 피해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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