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테크노파크(이사장 염홍철)가 경영실적과 무관한 직원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임의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주업체에 부과하는 임대료도 '이상한 산출기준'을 적용해 규정보다 적게 받는 등 회계관리가 허술했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의 부당한 집행 등 방만한 경영실태가 곳곳에서 확인돼 공공연히 자임한 이른바 '지역혁신 거점기관'을 무색케 했다. 감사원은 국회 의결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 및 인사관리 등에 대해 감사한 결과, ▦특별성과급 부당 지급 ▦입주기업 임대료 산출 부적정 ▦경영정보시스템 검사 및 준공 부적정 ▦임용결격자 채용 ▦직원의 용역수탁 등 대외활동 규정 미흡 등을 적발했다.
대전테크노파크는 2009년도 특별성과급을 2011년 8월에 지급하면서 경영실적에 기여한 적이 없는 직원까지 포함시켜 모두 4,400만원을 지급했다. 2011년 4월 취임한 박준병 원장에게도 2010년도 성과급으로 799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또 2011년도분 성과급 지급 때 박 원장의 재직기간이 9개월에 불과한데도 1년분을 적용, 규정보다 327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테크노파크는 IT전용벤처타운과 지능로봇산업화센터 등에 입주한 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산출하면서 규정보다 낮게 적용,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산출 기준을 규정한 건물 감정평가 경과연수가 아닌 건물 준공 경과연수를 적용하거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임의로 적용해 2010년과 2011년 임대료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적정한 임대료인 12억 9,200만원보다 적은 12억 5,300만원 징수에 그쳐 3,800여만원의 손실을 자초했다.
대전테크노파크는 2012년 1월 신설된 본부장으로 A씨를 같은 해 6월 7일 임용하면서 경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결격자를 채용했다. A씨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2009년 9월 30일 해임됐다. A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라 해임 이후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대전테크노파크는 이런데도 B씨의 경력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 임용결격자를 '눈감고 채용'한 셈이다. A씨는 국민권익위의 추적으로 뒤늦게 비위경력이 들통나 그 해 12월 18일 면직처리됐다.
이 밖에도 대전테크노파크는 1억5,700만원을 들여 구축한 경영정보시스템이 프로그램 연동 불가능 등 부실한데도 2012년 7월 5일 준공처리, 애초 목적대로 업무에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희 대전테크노파크 실장은 "지경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전 직원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균등하게 나눠 준 것인데 성과급 부당 지급으로 지적돼 난감하다"며 "원장의 성과급 논란 역시 이사장인 시장이 원장에게 3년 임기동안 3회 지급키로 한 약속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올해부터 지경부의 새 지침을 준수해 불합리한 예산 집행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장은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떳떳하다"고 말했다.
최정복기자 cj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