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은 올해 입시부터 쓰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응시생들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앞으로 수험생이 입학전형료를 과오납하거나 천재지변, 대학과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대학은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돌려줘야 한다.
또 전형이 끝난 뒤 전형료 수입 중 광고ㆍ홍보비 등에 쓰고 남은 돈은 수험생에게 반환해야 한다. 반환 사유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대학이 입학전형료 결정시 전년도 입학전형 수입ㆍ지출 내역,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법적 기준도 마련됐다.
그간 대학 입학전형료 환불에 대한 법적 근거나 책정 기준이 없어 대학들이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대학별 입학전형료는 5만~12만원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경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들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 내에서 유아에게 질병이나 사고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원장이 즉시 유아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면 급식 전에 알리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이 법안들은 11월부터 시행된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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