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충격파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채무를 갚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7월 중 제2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따른 채무 불이행자 11만 여명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97~2001년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채무를 탕감해주는 내용의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외환위기 당시의 연대보증 때문에 신용불량기록이 남은 1,104명의 연체정보를 일괄 삭제키로 했다.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채무불이행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최장 7년까지 보관되지만, 개별 금융회사에는 계속 남아 은행 이용 등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당국은 또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 가운데 총 채무액 10억원 이하인 경우 원금의 40~7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하도록 조정해주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0억원 안팎의 기금을 조성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채무를 매입해 원리금 감면 등의 조정을 해주는 방식이다. IMF 연대보증 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2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는 셈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기업대출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830명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11만 여명이 채무조정의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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