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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익에 써야할 수익금 3조 경마·도박산업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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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익에 써야할 수익금 3조 경마·도박산업에 재투자

입력
2013.05.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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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가 법과 정관의 허점을 이용해 1994년 이후 농어민이나 폐광지역 지원 등 공익목적에 사용돼야 할 수익금 가운데 3조원 이상을 경마ㆍ도박산업에 재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신분을 이용, 94년 이후 지난해까지 축산발전기금이나 농어민을 위한 특별적립금에 투입될 이익금 1조3,000억원 가량을 내부 적립했다.

상법과 정관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경마 이익을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 명목으로 내부 적립할 수 있으나, 각각 자본금의 50%와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당시 자본금(1,300억원)을 감안하면 94년 이후 1,950억원(이익적립금 650억원ㆍ경마사업확장적립금 1,300억원)만 쌓으면 연간 3,000억원이 넘는 경마 이익금 전액을 공익목적에 투입해야 했으나, 실제론 각종 편법과 꼼수로 1조3,000억원을 내부 금고에 유보했다.

무자본 특수법인은 일반 기업과 달리 자본금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적립금이 한도를 채울 때마다 자본금으로 전입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내부적립금(8,000억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등 94년 1,300억원이던 자본금이 지난해에는 1조5,000억원까지 불어났다. 한국마사회는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전국 32개 장외발매소의 업장 면적 확대(1,876원) 등에 투입했다. 예산정책처는 "감독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의 적립금 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업확장적립금 사용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의 50%까지만 쌓도록 하는 상법 제458조의 적용을 배제한 회사 정관(제40조)을 근거로 사업확장준비금을 무제한 적립하고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최근 5년간 강원랜드가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내부 유보한 돈은 지난해 말 현재 1조9,160억원에 달한다. 강원랜드는 이 적립금을 기반으로 2012년 현재 총 2조8,752억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익성이 떨어져 적자를 내고 있거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자 가능성을 경고 받았다. 실제 2009년부터 647억원이 투입된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작년 말 현재 246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워터파크 사업에서는 2041년까지 1,476억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익금의 공익목적 활용과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기타 공공기관)보다 정부 통제 수준이 강화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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