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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판매 식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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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판매 식품 ‘주의’

입력
2013.05.2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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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유명 스크린골프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관내 스크린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3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벌여 모두 4곳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크린골프장 내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기 위해 시에 영업신고를 한 업소는 이들 13곳이 전부로, 시는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처음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곳은 부산진구 B, 중구 M, 연제구 O, 해운대구 M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및 완제품을 조리하거나 팔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단속된 식재료와 완제품은 짧게는 1~2개월부터 길게는 1년 가량 유통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빙수 재료의 경우 지난해 쓰다 남은 것을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곳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분야 13인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 T/F’를 운영 중이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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