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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정신질환엔 보험 가입 거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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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정신질환엔 보험 가입 거부 못 한다

입력
2013.05.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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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A(32ㆍ여)씨는 3년 전 B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하려다 보험설계사로부터 '가입 불가'통보를 받았다.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 정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 문제 없는 A씨였지만 과거 '정신과 치료 전력'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앞으로 A씨처럼 정신질환 이력만으로 민간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정신질환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법(구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ㆍ기분장애ㆍ망상ㆍ환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정신병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 중독ㆍ기타 비정신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포괄한 현행법과 달리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크게 좁힌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적 정신질환자는 약 40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75% 가량 줄게 된다. 지금까지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전력만 있어도 운전면허증 취득(도로교통법)이나 이ㆍ미용사 자격 취득(공중위생관리법) 등 120여개 법률에서 차별을 받았던 300만명은 앞으로 불이익을 면하게 된다.

보험상품 가입ㆍ갱신ㆍ해지과정에서도 단순히 정신질환 이력만을 근거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수 없도록 규정(제57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를 차별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는 금융위원회가 관할하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정신건강증진법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차별 행위가 정당했다는 점을 보험사가 입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경찰ㆍ소방기관이 구성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반드시 교육ㆍ상담ㆍ치료사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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