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자산운용 책임자가 공제회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는 등 공제회 자산을 마음대로 운용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수백억대의 공제회 자산을 운용하는 이 책임자는 '갑'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위탁운용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증권운용본부장 직무대리인 A씨는 2010년 9월 공제회가 보유한 B투자사의 상환전환우선주 25만주를 B사 대표이사가 별도로 설립한 C사에 매각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2년에 걸쳐 B사로부터 자문계약 형식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당초 공제회는 이 주식이 상장된 뒤에 매각키로 결정했지만 A씨는 이사회 의결을 무시한 채 C사에 넘겼다. A씨는 또 매수자 측이 제시한 가격(주당 3만9,000원)에 주식 전량을 넘겼고 C사는 주식이 상장된 뒤 장내 거래를 통해 주당 7만1,000원에 매각해 무려 80억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A씨는 또 공제회 자산을 위탁운용하는 업체로부터 4,0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1월 호주 시드니로 출장을 가면서 위탁운용업체의 계열사인 D운용사 E전무에게 자신의 항공권 좌석등급을 '비즈니스석'로 올릴 것을 요구해 좌석 승급 비용 164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호주와 영국 등 총 6회에 걸쳐 해외출장을 가면서 같은 수법으로 4,000여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비와 호텔 숙박비를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공제회 투자 펀드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뒤 공금인 펀드 자산 매각대금에서 임의로 1억원을 자문료로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군인공제회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공제회에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군인공제이사장 K씨가 지난해 6월 해외출장에 동반한 부인의 비즈니스 등급 항공료와 호텔 숙박료 등 1,100만원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적발, 국방부 장관에게 주의 등 적정한 인사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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