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288억원의 지연이자를 성공보수금으로 챙긴 변호사는 전부 또는 일부를 동구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녹색연합에 따르면 2011년 9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K2소음피해 배상금을 받은 주민 2만6,000여명 중 30%의 주민이 당시 소송 수행 변호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지연이자 반환소송 1심 판결이 21일 난다.
이번 소송은 2011년9월 대법원에서 지연이자 228억여원 등 모두 799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 낸 동구지역 주민 2만7,000여명 중 30% 정도가 ‘판결원금의 15%와 지연이자 288억여원’을 가져간 데 대해 반발, 최모 변호사에게 지연이자를 돌려달라고 제기했다.
소송은 최 변호사 측은 “약정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주민들은 “그런 적이 없다”며 팽팽하고 맞서고 있다.
핵심 쟁점은 지연이자를 성공보수금으로 하기로 한 약정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다.
최 변호사 측은 ‘주민대표’ 87명이 서명한 점, 항소심 판결이 난 2011년 1월 승소 주민들에게 개인별 판결 금액과 성공보수 등에 관한 안내문을 보냈고 동의서에 서명했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고 측은 지연이자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약정서에 서명했다는 ‘주민대표’ 87명도 대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연이자를 돌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약정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들이 유리해지고, 설사 계약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공보수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드물지만 감액하는 경우도 있다”며 “약정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인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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