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新)택리지 프로젝트' 등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이 청년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한국일보 15일자 13면)에 따라 서울시가 청년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의 임금을 올리고, 관련 기업과 연계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급여를 인상하고, 일자리 사업 종료 후 관련 기업, 정부기관 등과 연계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대책 등이 담긴 '2013 청년일자리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시 예비비를 투입해 진행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내년부터 시의 예산사업으로 편성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보다 많은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돼 일자리 사업에 참가하는 청년들의 임금을 높여 현실화할 수 있다. '신택리지 프로젝트'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4,860원) 수준인 4,890원에 불과해 청년들의 지원이 저조한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조사업무가 핵심인'신택리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에겐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신택리지 프로젝트'와 '청년혁신가' 등 4~5개월 단위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청년 연구원들에겐 해당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엄연숙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연구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술9급 특정기술직 신규채용 인원의 30%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가운데 학교장 추천을 받아 채용키로 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이 고졸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면 현장근로자 취업지원금으로 1인당 2년간 최대 66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시는 산하기관 17곳에서 올해부터 출신학교·신체조건·가족관계·결혼 여부 등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표준이력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중 12곳의 출연기관은 내년부터 정원의 3% 이상에 대해 청년을 의무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신규채용 때 실시하는 신체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청년노동 옴부즈만과 함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기준 불이행, 과도한 노동 등 부당 노동행위 사례의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하는 동시에 저소득 청년창업가,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정릉동 지상 5층 원룸주택 19실(전용면적 15∼16㎡)을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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