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고액 보너스(상여금) 규제 대상을 한해 50만유로(약 7억1,860만원) 이상 받는 모든 은행 직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애초 기준에 비해 적용 범위가 10배 이상 늘어 수만명이 보너스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 은행규제당국인 유럽금융감독청(EBA)은 보너스 상한선 적용을 받는 은행원 대상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EU 의회는 내년부터 은행 경영진의 보너스는 기본 연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주주들 다수가 동의할 때만 기본급의 2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4월 통과시킨 바 있다. EBA는 여기에 더해 펀드매니저 등 위험 투자 업무를 맡는 은행직원까지 보너스 제한을 받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그 동안 추진해왔다.
애초 보너스 규제 대상이 되는 위험 투자 업무의 범위는 각 은행들이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은행별, 회원국별 기준이 들쭉날쭉 해 논란이 됐다. 일례로 독일의 도이체방크와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은 투자업무 규모는 비슷했으나 도이체방크는 위험 투자 업무 종사자(지난해 기준)를 1,215명, 바클레이즈는 393명으로 신고하는 등 큰 차이가 났다.
이 때문에 기본급 보너스 등을 총합해 한해 50만유로 이상을 받는 은행원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직원 중 1,338명이 보너스 제한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EBA에서 승인되고 유럽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EU 27개 회원국에 일괄 적용된다.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영국이다. 런던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금융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기 때문이다. FT는 한 은행 간부의 말을 인용해 “유럽 은행들이 (미국, 아시아 은행에 비해 인재를 모으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너스 대신 기본급을 높여주는 등의 편법도 우려하고 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도 그 동안 EU의 은행 보너스 규제를 완화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방만한 금융부문의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EU 당국의 의지는 확고한 편이다. FT는 “애초 EBA 일부 간부들은 보너스 규제 대상을 연 25만유로를 받는 직원으로까지 낮추는 방안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스위스에서는 3월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후, 지난달 스위스 율리우스 바에르 은행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한 보수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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