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긴급체포된 임모(36)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과 체포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심문에서 경찰은 범죄 당일 피의자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임씨 측은 영상에 나타난 피의자 얼굴이 모자 등으로 가려져 있고 알리바이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남현동 원 전 원장 자택에 공범 1명과 함께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 임씨를 17일 긴급체포했다. 민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민권연대가 원 전 원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화염병 투척을 민권연대 회원의 소행이라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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