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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조사 결과 모순 땐 국가배상 판결은 잘못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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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조사 결과 모순 땐 국가배상 판결은 잘못된 것"

입력
2013.05.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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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더라도 국가가 곧바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다면 법원이 추가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아울러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며 이를 넘었거나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진도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경찰 등에 연행돼 희생된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들에게 각각 1,300만∼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9대 4 다수 의견으로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거사 관련 사건에서 국가에 의한 희생자 여부의 판단 근거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보고서를 유력한 증거자료로 보고 있지만 보고서 판단에 모순이 있거나 진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만을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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