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험 요약서에 '주요 민원' 기재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험 요약서에 '주요 민원' 기재 의무화

입력
2013.05.16 11:35
0 0

금융당국이 보험 민원 줄이기 총력전에 나섰다. 올해 안에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요약서에 고객들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들을 의무적으로 실어야 하고, 보험금 지급에 걸린 시간 등도 공시해야 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신뢰도 제고 방안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명ㆍ손해보험사들은 연내 소비자 눈에 잘 띄도록 보험상품별 요약서 맨 앞장에 주요 민원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지연, 약관 설명 부족 등 주요 민원 사항을 보험 상품 요약서 맨 앞에 넣도록 해 불완전판매와 향후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험 민원은 4만8,471건으로 전체 금융 민원(9만4,794건)의 51.1%에 이른다.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보다 보험사에 쏟아지는 민원이 월등히 많은 것을 보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보험 민원 50% 감축'을 지시했을 정도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도 소비자 불만에 한 몫 한다는 점에 주목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보험사별로 연내 비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보험계약자가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