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찰 및 노조 탄압으로 4개월째 서울고용노동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가 수사 중 또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조항을 넣어 취업규칙 개정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이마트 노조와 이마트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했다. 서울노동청이 2011년 8월 개정된 이마트의 취업규칙이 근로자 과반의 동의 서명을 받지 않고 변경됐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92%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취업규칙에는 2011년 8월에 개악된 내용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고 노조활동을 더 억압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는 게 이마트 노조의 설명이다.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은 2011년 8월 이마트 등 계열사에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를 보내 집단행동, 회사 비방 등 6가지 항목을 복무규율 및 징계해고 사유에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는 최소 7일 전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사 허가 없이 사내에서 집회 시위 방송 연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징계 해직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이 개정됐다. 이번 에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에도 이러한 내용은 고스란히 포함됐고, 유인물과 현수막 게시 금지 장소는 사내에서 사외까지 확대됐다.
이 내용들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박경수 노무사는 "대법원은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ㆍ월차 휴가 사용시기와 방법은 근로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판결했고, 유인물 배포도 근로조건 향상이나 복지 증진 등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취업규칙을 20일 내에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동부지청의 권재록 지청장은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와 내용적인 측면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서울고용청에서 절차적으로 미비한 부분만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내용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4개월 동안 고용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마트가 이렇게 노조활동을 봉쇄하는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떤 자신감에선지 경악과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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