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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운영권 '뒷돈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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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운영권 '뒷돈 비리'

입력
2013.05.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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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뒷돈을 받고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을 준 혐의(배임수재)로 브로커 곽모(45)씨 형제와 동대표회장 김모(58)씨 3명을 구속하고 아파트관리소장 손모(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어린이집 원장 김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형제는 지난해 3월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원장 김씨 등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아 이 중 절반을 동대표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주고 김씨가 운영권을 얻도록 도운 혐의다. 당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는 16개 어린이집이 몰리는 등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표회장 김씨와 관리소장 손씨 등은 채점 기준을 원장 김씨에게 유리하도록 고쳐 운영자로 선정되게 하는 대가로 2,000만∼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김씨는 지난해 6월 이 아파트에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0만원 조건으로 3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곽씨 형제는 정원 107명의 원생 1인당 200만원씩, 모두 2억2,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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