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보다 당도가 수백 배 높지만 열량이 없어 감미료로 큰 인기를 끌었다가 1980년대 유해성 논란과 밀수 파동 등으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사카린'(삭카린나트륨). 최근에 과거 유해성 실험이 잘못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오명을 벗는 추세지만 법원에선 사카린을 여전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카린을 취급하고 있는 J사는 2011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사카린 허용 품목에서 빵·과자·캔디·빙과·아이스크림을 제외하자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카린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것이 최근 연구로 증명됐다"며 이들 품목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취지였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J사가 주장한 것처럼 일부 연구 결과에서 '사카린이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을 인정하면서도, J사의 청구는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연구 결과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사카린의 하루 섭취 허용량이 정해져 각국이 사용기준을 관리하고 있다"며 "J사가 신청한 품목들에 사용을 허용할 경우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섭취량 급증을 막을 필요가 있어 해당 품목을 제외한 점, 오랫동안 사카린이 해로운 물질로 인식돼 왔고 아직 국민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민보건 증진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