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벤츠, 벤틀리 등 수 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승용차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1,000만원대로 신고ㆍ등록해 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억대의 외제승용차를 수입한 후 저가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수입차 판매업자 마모(40)씨와 무허가 차량등록 대행업자 정모(37)씨, 차랑등록사업소 공무원 장모(44)씨 등 11명을 사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수입차 판매업자 오모(30)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07년 3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페라리 F430 스파이더의 가격(국내 판매가 약 3억4,000만원)을 O차량 등록대행사 직원 정씨 등을 통해 1,100만원이라고 속여 경기 P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2,31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외제차 30대를 등록하면서 총 3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오씨와 정씨 등은 P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들이 타 지역 관할 차량을 등록할 때 신고가격 및 실제 가격에 대한 점검을 허술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P사업소에서만 수십 차례 차량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 상 경기도 등록 차량이면 실제 소유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도내 다른 시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은 오씨 등이 자동차 등록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것 이외에 통관 절차에서도 저가로 신고해 상당액의 관세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로 등록된 차량 30대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등록이 말소된 차량은 취득 당시 탈루 세액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만 다시 등록, 운행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 자동차를 실제가격보다 저가에 통관ㆍ등록한 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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