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금명간 직권면직 처리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질된 윤 전 대변인은 그 동안 보직대기 상태였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면직처리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곧 직권면직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사표를 내는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도 할 수 있지만, 청와대가 이미 경질을 발표한 만큼 의원면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징계위 절차가 필요없는 직권면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절차법상 직권면직 대상 공무원에게 10일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대상자가 소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하면 10일의 소명기간 없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런 시행령상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