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주가조작꾼을 동원해 자사주 주가를 끌어올려 수익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전문 주가조작꾼 8명을 통해 자사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의약품 연구개발업체 G사 대표 유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씨에게 고용된 주가조작꾼 가운데 조모(48)씨 등 4명은 구속 기소,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 6,000만원을 받고 주가조작꾼을 소개해준 증권 방송인 장모(46)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10년 12월∼2011년 2월 총 100억원의 자금과 131개의 증권계좌를 이용, 고가매수·물량소진·통정매매·허수매수 주문 등 총 1,494회의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G사의 주가는 6,470원에서 1만400원으로 60.7% 상승했으며, 유씨가 챙긴 시세차익은 4억2,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조씨 등 주가조작꾼에게 경비 명목의 현금 3억원, 주가조작 용도의 담보주식 20만주를 제공했으며 수 차례에 걸친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로 시세조종을 측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초 '전주(錢主)'를 유치해 주가조작으로 발생한 수익을 유씨와 전주들이 각각 40%, 주가조작꾼들이 20%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주가가 예상만큼 오르지 않아 약정 수익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서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다투다가 2011년 3월 유씨가 조씨 등을 협박 혐의로 검찰에 진정하면서 주가조작 혐의가 들통났다.
이들의 범행을 몰랐던 한 피해자는 평생 모은 10억원을 조씨 등에게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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