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5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 다음해 1월 25일에 매출 확정신고를 한 뒤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유형전환 신고 약 5개월 뒤인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유형전환이 적용되기 전에 폐업하고 명의만 달리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위장 간이과세자 중에는 특히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은 물론 가산세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유흥업소에서나 볼 수 있던 바지사장을 고용한 탈세 행태가 여러 분야로 확산되는 셈"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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