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천연기념물 170호인 홍도를 관광할 때 내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33년 만에 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80년부터 홍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징수해 왔던 문화재 관람료를 14일부터 폐지했다. 그동안 홍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일반인 기준 1인당 1,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일부에서는 유지돼 관광객과 징수원간에 자주 실랑이가 벌어졌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 등 서비스를 높이는 차원에서 관람료 징수 조례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도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우리나라 가고 싶은 관광지 1위로 선정되는 등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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