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남자 공무원이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10시30분쯤 순천시 매곡동 한 호프집 앞 골목에서 동료 여직원 A(44)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순천시청 소속 공무원 B(5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동료 직원 5명과 회식을 하던 중 집으로 전화를 하기 위해 호프집 밖으로 나온 A씨를 뒤따라가 껴안고 허벅지 등을 만지고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원박람회장 근무를 마친 뒤 국밥집에서 저녁을 먹은 뒤 호프집으로 옮겨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호프집 앞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연가를 내고 시청에 출근하지 않았고 순천시는 B씨를 대기발령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