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한국인이 중국 2심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 최고인민법원의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13일 재일교포 출신 한국 국적자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2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았다. 중국은 2심제를 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김씨의 사형 집행을 위한 비준 심사를 진행 중인데 비준이 통과되면 수개월에서 수년 안에 사형이 집행된다. 최고인민법원은 판결에 오류가 있거나 사형수가 큰 공을 세운 경우 비준을 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마약 사범에 엄격해 사형 집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2001년 마약 관련 혐의로 한국인 신모씨가 사형에 처해진 적이 있어 이번에 사형이 집행되면 두번째다.
김씨 외에 한국인 3명도 마약 관련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마약 제조 또는 운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형 주중 한국 대사는 조만간 중국 외교부의 셰항성(謝杭生) 영사 담당 부부장을 만나 김씨 등에 대해 사형 유예나 집행 연기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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