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성적 조작 등 사학 비리가 드러난 1994년 상문고 사태로 해임됐던 상춘식(72) 당시 교장 등이 새 이사진 선임에 반대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상 전 교장 등 8명이 "종전이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사진 선출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개정된 사학법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재산출연자나 설립자 및 종전이사의 의견을 따르거나 정식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994년 상 전 교장의 찬조금 및 보충수업비 횡령으로 학내 분규가 일어나자 이사진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1년 12월 현 이사진을 정식이사로 선임하기로 심의ㆍ의결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자 상 전 교장 등은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