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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로 댓글 단 일반인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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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로 댓글 단 일반인도 소환

입력
2013.05.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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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댓글을 단 일반인 이모(42)씨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직원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작성한 일반인 보조요원(PAㆍPrimary Agent)의 실체가 파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경찰이 국정원법 위반으로 송치한 일반인 이씨를 지난 2일과 6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지난 대선 직전 김씨가 생성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등 사이트에 정치 관여 댓글을 게재한 경위, 김씨로부터 댓글 관련 지시나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씨가 국정원 심리정보국 요원의 외부협조망인 PA로 활동한 것인지, 이씨가 김씨의 지시를 받아 또 다른 일반인에게 댓글 아르바이트를 맡겼는지 여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동시에 여권이 제기한 관련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국정원 내부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피고발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 장시간 감금한 혐의 등으로 민주통합당 관계자 1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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