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갈등중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경인 아라뱃길 사업부지의 보상금 활용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논란이 된 보상금은 2010년 경인 아라뱃길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시와 환경부 소유였던 인천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땅 310만㎡를 사들이며 서울시에 지급한 1,025억원이다.
인천시는 12일 자료를 내어 "서울시가 받은 보상금이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사업에 전액 투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 11월 인천시와의 공동합의문을 통해 매립지 땅을 아라뱃길 사업부지로 넘기면서 받은 보상금을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사업비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달 본예산에 매립지 환경 개선사업비로 200억원만 반영했을 뿐 전체 보상금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2011년 합의 당시 매립지 사용 연장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환경 개선에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에 와서 매립지 사용 연장을 대가로 보상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 매립지의 공간 여유가 생긴데다 주민 반대 등으로 대체 시설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2016년 종료 예정인 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매립장 주변 시민들이 악취, 비산먼지, 소음 등 공해에 시달려온 만큼 1989년 매립지 조성 당시 합의한 대로 2016년 매립을 종료하고 서울시가 빠른 시일 안에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과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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