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이 용역사인 유니에스㈜가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탈퇴 회유 등을 일삼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12일 정부세종청사특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특수경비원 최모씨가 국무총리실 정문에서 근무하던 중 자동차출입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공무원 A씨의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수리비 80만원을 유니에스에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최씨는 유니에스가 노조 탈퇴와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결국 수리비 80만원을 자신이 지불해야 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유니에스가 노조원에게 노조 탈퇴와 함께 앞서 임금체불 등으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한 것을 취하하는 조건을 내걸고 각종 회유와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이 근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비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씨가 대납한 자동차 수리비를 유니에스가 책임지고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경비원 145명은 지난 3월 유니에스를 상대로 근무 시간 외 초과 근무를 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한 사람 당 300~400만원씩 임금이 체불됐다며 대전지방노동청에 유니에스를 고발했다. 노조는 유니에스가 특수경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임금 인상과 유리한 인사조건을 내세우는 등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니에스 측은 "국가를 상대로 한 경비용역업을 계약한 만큼 구조적으로도 경비원을 탄압하거나 회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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