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룸살롱 황제’ 이경백(41)씨가 10일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서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 이후 강남에 불법 도박장을 열어 운영한 혐의이다. 경찰은 그 동안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참여했던 이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씨가 이 도박장에 자금을 투자했고,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지난해 8월 북창동 B유흥주점의 업주 A씨로부터 “불법 변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겠다”며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직접 남대문경찰서로 찾아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B주점의 불법 영업을 신고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이씨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 28명에게 31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권씨 명의로 허위서류를 꾸며 제일저축은행에서 20억원을 대출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중부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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