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빌미로 보도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여성경찰관이 긴급 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보도방 단속을 나왔다며 돈을 빼앗고, 단속 무마를 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혐의(공갈)로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과 소속 김모(47) 경사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내연남 김모(40)씨와 함께 지난 3월 10일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닌, 구로구 한 보도방을 찾아 “단속 중인 경찰관이다. 있는 돈을 압수해야겠다”며 업주 A씨로부터 200만원을 갈취했다. 이후에도 이들은 A씨에게 “단속된 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의 범행은 제보를 받은 경찰이 감찰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 김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사가 경찰의 지위를 이용, 다른 업주들에게도 금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수사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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