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시술한 성형외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부위에 불법 성형시술을 해 상해를 입히고 진료기록부 작성 누락 및 허위 작성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로 의사 권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M의원에서 눈과 복부 지방제거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이모(48)씨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얼굴 팔자주름에 지방을 주입하는 등 20여명에게 불법 시술을 한 혐의다. 더욱이 권씨는 코 연골 채취용 의료기기인 디나이프(D-Knife)를 공업용 연마기로 날카롭게 개조해 피하 지방층을 긁어 내는 '스카이나이프' 시술을 적용, 시술부위가 변형되고 피부가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또 불법시술 내용을 기록하지 않다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로부터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받자 뒤늦게 허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경찰에서 "환자 얼굴의 미적 완성을 위해 의사로서 추가 시술한 것뿐이다. 중국집에서 단무지를 서비스로 얼마나 주냐는 주인 마음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의 불법 시술로 인한 피해자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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