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64)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광주 동구 동장 모임에 참석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박 의원이) 유사기관과 사조직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이 판단을 누락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 의원이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 유사기관 및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 사실을 추가로 판단해 보라는 것으로, 이 부분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박 의원의 형량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마다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 의원은 항소심 재판 중 국회의 체포 동의로 구속됐지만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1999년 옷로비 사건과 2000년 나라종금 뇌물수수, 2004년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세 번 구속됐다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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