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관련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시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된 A씨는 단속 이틀 후 경찰이 출석요구를 위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어머니에게 음주운전 및 면허정지 등 처분에 관한 사실을 알린 것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경찰의 조치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직무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지 않고 집으로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만큼 긴급성이 없었다”며 “경찰관의 방문으로 범죄사실을 알게 된 A씨 어머니의 염려가 컸을 것으로 짐작됨에도 알린 것은 A씨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담당 경찰관은 “전산 상으로 파악된 A씨의 주소지에 찾아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 어머니의 요청으로 음주운전 사실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출석요구 방식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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